홍원식 회장, 2심도 패소…"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넘겨야"
입력 23.02.09 15:28
홍 회장 대리인 "유감…즉각 상고할 계획"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9일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으나, 검토 결과 변론을 재개할만한 사유는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즉각 "한앤코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맺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가는 3107억원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거래를 위한 선행 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