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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다. 위탁분야는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펀드(VC)로 총 9500억원 규모다.
7일 국민연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절차에 돌입한다. 납입방식은 캐피탈콜 방식과 분할납 중 선택 가능하다.
PEF 분야 위탁운용금액은 8000억원이다. 3곳의 운용사를 선정하며 운용사별 1500~3500억원 범위 내서 자율적으로 제안 가능하다. 총 제안 금액이 8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 운용사 동일 비율의 금액이 배정된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이며,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VC분야의 위탁운용금액은 1500억원이다. 4곳을 선정하며 운용사별로 300~600억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PEF 분야와 마찬가지로 총 위탁운용금액(1500억원)을 초과시 전 운용사에 대한 배정금액은 동일 비율로 조정된다. 만기는 8년 이내이며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출자는 전체 펀드 규모의 35% 이하로 제한된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IRR) 기준 8%를 상회할 경우 초과수익의 20% 이하를 지급받는 것이다. 캐치업(Catch Up)은 100% 이내다. 관리보수율은 PEF와 VC분야 각각 1% 이하, 1.2% 이하다.
PEF 분야의 제안서 접수 마감은 이달 27일이며 올해 6월 결과가 발표된다. VC 분야의 경우 올해 8월 접수를 마감하고 11월경 최종 선정한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04월 07일 17:4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