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3.04.27 11:54
27일 조건부 승인 발표
한화-대우조선 동시 입찰시
견적 차별, 정보 제공 등 행위 금지 조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5개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27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입찰 과정에서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 등 방위사업 및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들에만 적용된다. 시정조치는 향후 3년간 준수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한화그룹 계열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에 결쳐 신고서 보완 요청했고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 지난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