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사 모집 시작
입력 23.05.02 11:21
캠코 2일 출자사업 공고
2800억원 블라인드, 2200억원 프로젝트펀드 출자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2023년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위탁운용사 모집을 시작한다.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권한을 넘겨 받은 후 첫 사업이다.

    캠코는 2일 위탁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올해 중 총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펀드는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캠코가 1560억원, 산업은행이 1495억원, 수출입은행 1110억원, IBK기업은행 835억원 등이다.

    블라인드펀드에 위탁운용사에 대한 모펀드 출자금액은 총 2800억원이다. 자펀드의 총 결성 금액 목표는 최소 5366억원이다. 위탁운용사는 총 5곳 이내로 선정한다. 출자 사업 리그는 일반(소형·중형) 3곳(2100억원), 루키 2곳(700억원)으로 구분하고, 운용사별 출자금액은 제안에 따라 배분한다. 일반사모펀드(PEF)와 사모대출펀드(PDF)는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략 및 운용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모펀드의 잔여 2200억원에 대해서는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각 운용사로부터 프로젝트펀드 형태로 수시 제안을 받아 출자한다.

    블라인드펀드, 프로젝트펀드 모두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해야한다.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다.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은 각 리그별 상이하다. 회생절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DIP금융 등과 같은 순수 대출투자의 경우엔 투자기간 내 회수를 완료한 건 중 원금에 대해서만 주목적 투자 대상에 재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심사 결과를 내달 말 발표한다. 펀드의 결성시한은 출자확약서(LOC)를 발급 받은 이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