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실권 인수 때문에...공정위 조사 불똥 튄 한화저축은행
입력 23.07.10 07:00
주총서 배당 관련해 의결권 한도 초과 행사
한화證 리츠 실권주 총액 인수 과정서 위반
공정위 심의 거쳐 과징금 등 제재 내려질듯
  • ㈜한화 금융 계열사 사이 엇박자로 인해 한화저축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한화저축은행이 투자자로 나선 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투자 건에 한화투자증권이 주관사로 나선 게 화근이 됐다. 투자자 모집 중 실권이 발생하며 증권이 일부 지분을 떠안아야 했는데, 저축은행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계열사 지분이 함께 계산되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저축은행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10% 이상의 의결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를 받고 당국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저축은행 측에 예비서 성격의 의결서를 보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한화저축은행의 소명을 거쳤다. 심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화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의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편입한 리츠 상품에 투자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SPC)의 지분을 일부 취득했다. 해당 리츠는 오는 2024년 만기인 사모 형태로 발행됐으며, 주관사는 계열사인 한화투자증권이었다.

    당시 한화저축은행은 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 지분을 포함해 법적으로 15%가 넘는 의결권이 행사됐다. 현행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 수도 합산된다.

    각 계열사들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총액 인수 형태로 기관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당시 기한 내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 실권주가 발생했다. 실권주를 떠안은 상황에서 한화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 합계가 15%를 넘었고, 이때 배당을 결정하는 의결권이 행사된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실권주 물량을 20일 정도 보유하다 타 기관에 전량 매각해 공정위의 심의 대상에선 벗어났다.

    한화저축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한화저축은행은 한화솔루션의 손자회사로, 한화솔루션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글로벌에셋의 완전 자회사다. 한화글로벌에셋은 과거 한화솔루션이 영위하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생명의 손자회사이자 한화자산운용의 자회사로 있다.

    공정위는 심의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심의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저축은행 관계자도 "사모 투자였기 때문에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공정위에 보냈고, 현재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