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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임직원 비위혐의를 밝혀내면서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사고에 대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부통제에 실패한 시중·지방은행들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이어 적발된 금융권 비리에 대해 강경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9일에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소식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일에는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밝혀졌다.
은행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해당 금융기관들이 중징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DGB대구은행은 영업정지 등 징계 제재 수위가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은 고객 휴면계좌를 무단으로 활성화해 중징계를 받은 적 있는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모럴해저드가 드러났단 지적이다.
전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놀라 금감원이 긴급 검사를 나갔을 정도"라며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이전에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휴면계좌를 활성화해 중징계를 받은 적 있다. 기존에 있던 걸 살려놓는 것만으로도 개인보호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징계수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은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최선을 다했는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측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관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건은 금융당국이 회계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에 대해 법인에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라며 "은행이 위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에 유무죄가 나뉠 것으로 보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결국 '최고경영자(CEO) 및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했느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은행권 비위들은 자체적으로 전혀 적발되지 못하고 수사나 민원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 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또 다른 비리 사례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철저히 검사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사고 1~2건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일탈을 전부 발본색원해 새로운 운영 및 관행들을 설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잇따라 드러나는 금융기관 모럴해저드 심각
내부통제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 나오고
금융당국은 '엄벌' 의사 밝히고 있는 상황
영업정지 등 중징계 제재 불가피하단 관측
내부통제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 나오고
금융당국은 '엄벌' 의사 밝히고 있는 상황
영업정지 등 중징계 제재 불가피하단 관측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08월 13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