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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역대급'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모든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새어나간 돈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PF 관리 계좌를 전수 조사해 제출하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은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제출하고, 입출금 내역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지자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작년 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횡령한 금액 697억원을 능가하는 금액이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이 모 부장은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5년 동안 PF 업무를 담당하며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은행 대출 상환금 등을 가로챘다. 대출받은 A사가 은행 명의 통장으로 돈을 상환하면, 이 부장은 상환한 돈을 본인 계좌로 넣은 뒤 다른 차주인 B사가 납입한 대출금을 A사가 납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4일 보험·증권·캐피탈·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업권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미 일부 증권사와 운용사는 8월경 관리하는 PF 계좌를 전수 조사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올해 금융권의 횡령액은 ▲신한은행 7억1700만원 ▲농협조합 6억1300만원 ▲ 신협조합 4억3900만원 ▲기업은행 3억2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 2억5100만원 ▲KB국민은행 2억2300만원 ▲NH농협은행 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 1억6000만원 ▲우리은행 9100만원 ▲하나은행 7200만원 등 순이다. 상위권에 은행이 다수 포진해있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과도한' 요구에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유관부서 관계자들은 연이은 야근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PF 관리 계좌 중 현재 '살아있는 계좌'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데도 금감원이 제시한 마감 일자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완공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대체로 팬데믹 이후 준공된 사업장이다.
최근 수년간 PF 시장은 비은행권이 주도해왔다. 이에 이번 금감원의 조사도 PF 관련 부실 위험을 점검하기 보다는 횡령 적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은 2011~2013년 PF 부실사태 이후 부동산 부문 여신 취급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작년 3분기 기준 은행의 PF 대출은 30조8000억원으로 2013년말(21조5000억원) 대비 43.6%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은행금융기관의 PF 대출은 13조8000억원에서 85조8000억원으로 522.4% 급증했다.
한 은행 PF 담당자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본격화하며 PF 사업도 미뤄지고 있다"며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취재노트
은행, PF 부실 리스크는 낮지만
횡령 논란 이후 전수 조사에 피로 누적
금감원, 증권사·운용사 이어 은행까지 표적
"일부 브릿지론, 본PF 전환 미뤄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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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브릿지론, 본PF 전환 미뤄지기도"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08월 25일 14:3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