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GS건설 등급전망 '부정적'으로 조정
입력 23.08.29 17:15|수정 23.08.29 17:52
검단아파트 부실시공에 영업정지 가능성
신규수주 차질 불가피에 영업변동성 예상
검단 현장 재시공 과정에서 재무부담도
브랜드 인지도·시공능력 체감 나빠져
  • 한국신용평가는 GS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29일 변경했다.

    한신평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으로 주택사업의 영업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해당 기간에 국내 민간공사 수주 및 공공 공사 입찰 제한으로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능력 등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수주·분양 등을 포함한 주택사업의 영업변동성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검단 현장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과 자금소요로 재무부담도 내재하고 있다.

    GS건설은 2분기에 사고 현장의 철거·재시공·보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 5524억원을 일시에 반영하며 연결기준 413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과 유사한 수준의 대규모 손실이다. 이에 올해 영업적자 혹은 손익분기점 수준의 저조한 영업 실적이 예상된다.

    GS건설의 차입규모는 최근 신사업 추진·운전자금 증가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분양경기 부진과 건설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투자심리로 자금조달 여건도 과거 대비 저하된 상태다. 재시공 비용 인식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한 가운데, 관련 자금소요로 차입금 경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신평은 행정처분의 최종 결과, 사업 및 재무적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향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현장 외 전국 83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GS건설이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할 경우 실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은 미뤄질 수 있다.

    한신평은 "향후 행정처분의 최종 결과와 GS건설의 대응방안, 사고의 여파와 행정처분이 GS건설의 수주 경쟁력 및 사업기반, 재무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GS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PF유동화증권의 원활한 차환 여부, 만기도래 회사채 및 차입금 대응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