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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거래 상대방에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통제관계뿐 아니라 부도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까지도 고려한다. 익스포저 범위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운영해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관련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는 규제 적용을 면제했다.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외은 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 리스크가 낮은 인터넷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09월 05일 10:2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