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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기관에 연합자산관리(유암코)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새마을금고 개별 단위 조합도 사실상 NPL을 매각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단위 금고의 NPL을 매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인수한 NPL을 재매각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을 떠안을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단위 조합을 불문하고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돼 있다.
상호금융 권역 전반의 재무상태를 비춰봤을 때 사실상 '새마을금고 살리기'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상반기부터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뱅크런 등의 여파로 정부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2분기엔 연체율이 10%를 넘는 고위험 금고가 31곳으로 드러났으며, 수도권 금고 중 일부의 연체율은 20~30%에 육박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연체 잔액은 12조1600억원, 하반기에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금융시스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총자산 284조1702억원 ▲조합원 수 866만2494명 ▲점포수 1294곳으로 사실상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규모를 가진 금융기관이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단위 조합이 보유한 NPL의 매각 채널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당장 유암코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전해진다.
NPL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NPL 매입을 위한 검토와 진행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새마을금고의 NPL을 매입해도 추후 유동화 작업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유암코 등이 일차적으로 새마을금고의 NPL을 인수한 이후 재매각 과정에서 이를 떠안을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NPL 업계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NPL은 여전히 비싸다"며 "매각처와 매수처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차이가 커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다소 '특이한' 구조로 인해 NPL 매입이 쉽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각 지점의 NPL이 본사에 모여 한꺼번에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 단위금고의 NPL을 수합하지 않는다. 결국 각 매입 기관은 수많은 단위금고와 개별로 NPL 거래를 협상해야 해 그 과정이 쉽지 않단 평가다.
투자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단위금고 이사장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은행처럼 시스템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새마을금고 NPL을 거래하는 과정도 결과도 모두 어려울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NPL 매입 기관 유암코로 확대
새마을금고 단위조합도 자산 유동화 가능해졌는데
"재매각 어려운데…누가 새마을금고 NPL 인수?"
단위 금고와 개별 협상 과정도 '부담'
새마을금고 단위조합도 자산 유동화 가능해졌는데
"재매각 어려운데…누가 새마을금고 NPL 인수?"
단위 금고와 개별 협상 과정도 '부담'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09월 07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