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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CJ CGV 주식을 인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이 해당 자회사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에서 한영회계법인이 제시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25일 신청을 기각했다. 비송사건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이다.
CJ는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했다. 8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인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가치를 한영회계법인 감정을 거쳐 4444억원으로 판단, 법원에 관련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는 한영회계법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 차이가 큰 점 등을 비추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
CJ CGV는 이와 관련해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관련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에 대해 법원의 불인가 처분을 통지받았다"라며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09월 26일 08:4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