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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병안을 승인했다.
합병 방식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합병법인 출범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존 주주는 합병 신주 상장일인 내년 1월 12일 보유 주식 1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를 배정받는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1단계로 완료한 이후 6개월 이내 셀트리온제약의 합병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 합병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남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해 줄 것으로 청구하는 권리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원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521원이다. 행사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셀트리온의 2대 주주로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했다. 사실상 양사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향후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이번 합병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지분 7.43%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모든 지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셀트리온은 약 1조6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10월 23일 11:0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