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야 대법원 판결까지 2년"…카카오의 대주주 리스크 장기화될 카뱅
입력 23.10.24 16:29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까지 금감원 특사경에 소환
금융당국 칼날은 법인 '카카오'로…양벌규정 검토
카카오가 형사처벌 받으면 카뱅 지분 매각해야 할 수도
다만, 대법원서 최종 결론나려면 2~5년 소요 예상
장기화될 대주주 리스크에 카뱅 신사업 위축 불가피
  • 금융당국의 수사 칼날이 카카오로 향하고 있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9일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까지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소환됐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에도 불똥이 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건은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느냐다. 법원이 카카오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뱅크 일부 지분을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간 사법리스크에 놓일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소환돼 금감원에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매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로 금감원에 공개 소환된 건 이례적이다.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개입한 정황을 상당 확보하고 출석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김 센터장의 형사처벌 여부가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에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였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지분 1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 센터장이 추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진 않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법인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느냐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에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兩罰)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을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양벌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의 관리 의무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시세조종 관련 행위가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업의 업무인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단 설명이다.

    예컨대 김 전 센터장이 받고 있는 시세조종 의혹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 봐야할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하는지 살펴봐야 한단 이야기다.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면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보통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본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시세조종 행위는 법인의 행위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의 행위가 반드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카카오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됐고 회사차원에서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됐다면 카카오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경영진이 회사의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면 법인의 차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SM엔터를 인수하는 행위의 효용은 별개로 봐야한다. 시세조종에 실제 가담한 피의자들은 직접적인 행위자로 처벌받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이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회사의 자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시세조종과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벌규정과 관련한 판단이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해결되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관측이다.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뱅은 장기간 사법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카카오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것인지는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중요 사항이다보니 최종적인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선 1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만큼 카뱅이 향후 수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카뱅이 추진해 온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했고 지난 5월에도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허가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