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카카오 주주활동 강화예고…'일반투자'로 보유 목적 변경
입력 23.11.01 16:03
카카오·카카오페이 외 키움證·BNK지주 등 총 6개사
일반투자 변경 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능
  •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국민연금도 감시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밝혔다. 

    1일 국민연금은 카카오 및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주식도 일부 처분, 보유주식량도 각각 카카오 6.36%→5.42%, 카카오페이 5.02%→4.45%로 줄였다. 

    국민연금이 상장사 지분 5%이상을 투자하면서 '단순투자' 목적을 보고했을 경우, 일반 소액주주들처럼 단순 의결권만을 행사하며 차익실현을 위해 움직인다. 이보다 높은 단계의 '일반투자'는 경영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경영진 면담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정관 변경 ▲주주서한 발송 등이 가능하다.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관여가 필요할 때는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보고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날 키움증권, BNK금융지주, 현대로템, CJ대한통운의 주식 보유 목적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키움증권은 올 들어 두 차례 불공정 거래 문제로 리스크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BNK금융지주 계열 경남은행에선 올해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