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3.11.17 12:26|수정 23.11.17 12:27
  •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회장 외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이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최지성 징역4년6개월 벌금 5억원, 장충기 징역3년 벌금 1억원, 이왕익 징역4년 벌금 3억원, 김종중 징역4년 벌금 5억원, 김태한 징역4년, 김신·최치훈·이영호 각 징역4년 벌금3억원, 김용관·김동준·변영훈 각 징역3년, 심정훈 징역4년, 삼정회계법인 벌금 5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본다.

    이날 오후에는 이 회장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의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1심 판결은 일러도 내년 1월에나 선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