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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려고 나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인수합병(M&A) 방식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대한항공 측에선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 설립 방안을 우선 검토했지만,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원매자들 사이에선 사업양수도 방식이 인수에 더 수월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원매자 후보들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방식으로 사업양수도를 고려하고 있다. 주 원매자들이 LCC인 까닭에 라이선스 획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영업)양수도란 말 그대로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혹은 양수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이나 역합병 방식 대비 회사가 가진 전체 부채나 법적 책임을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어 인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항공업처럼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원매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거래는 국내 LCC들이 인수에 나서면서 이 같은 단점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항면허(AOC)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인수하면 공백없이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LCC들이 인수자가 되면 운수권 행사 불가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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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항공은 삼정KPMG의 자문을 받아 투자설명서(IM)를 작성하고 있으며, 크레디트스위스(CS) 역시 매각 자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은 인수가만 최소 2~3000억원, 이후 갚아야 할 차입금과 항공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조(兆) 단위까지 거론된다. 이런 '빅딜'을 두고 아시아나 이사회 배임 등 위법성 소지와 항공업 라이선스 문제 등을 고려한 LCC 후보들 사이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EC에 제출한 시정서에 따르면, LCC들은 약 1년동안 인수 작업을 마쳐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내년 합병 로드맵은 '1월 EC의 조건부 승인→상반기 미국ㆍ일본 승인→10월 내 화물 인수자 결정→12월 내 아시아나 신주 인수' 순이다.
다만 LOI를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1차 숏리스트와 실사 일정 등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인수 방식의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대한항공이 EC에 제안한) 논의 문구엔 '물적분할 등' 방안을 검토한다고 쓰여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방법론이고 법률 검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OC 취득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 때문에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계획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C에 최근 제출했으며,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이 목표"라며 "세부 내용은 EC 비밀유지 의무조항 및 진행 중인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OC 발급 문제는 해결해도 결국 비용이 '발목'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11월 14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