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제재안 내주 정례회의로…박정림 '직무정지', 정영채 '문책경고' 상정
입력 23.11.23 19:04
이달 29일 정례회의 상정
  •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내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소위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내주 정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이들 사장단이 출석해 진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가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제재 원안인 문책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증권사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권 재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증권사 CEO 제재안의 수위에 따라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수위를 낮춰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사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해지면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일 회의 결과를 다음주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제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