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매도 ‘잡음’…개인들 이자부담·리스크 관리 ‘경고등’
입력 23.12.01 07:00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 기관 ·개인 불만
금융당국, 부랴부랴 보도 설명자료 내놔
‘포퓰리즘’ 정책 지적도…일관 정책 필요
  • 정부가 공매도 관련 제도를 손보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개선방향을 내놨지만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과 유관기관은 민정당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논의했다. 해당 내용의 골자는 공매도 제도를 개인투자자에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도록 했다. 

    그간 기관 위주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서비스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아 공매도 투자 시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적용받던 대여자 요구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개인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 개선안을 두고 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신용도나 투자 능력 면에서 기관과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 요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위험도가 높은 공매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규정상 차입 공매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이자율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대형주의 경우 연이율 2~6% 수준, 중소형주는 10% 이상으로 매겨지기도 한다. 고평가된 종목일수록 차입이자율이 높아진다. 일례로 에코프로의 경우 차입이자율이 20%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투자자 역시 공매도 투자 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많은 셈이다.

    한 독립계 운용사 심사역은 “개인투자자 중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상당한데 여러 위험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관련 기준을 기관투자자에 맞추는 것이 아닌, 기관들의 기준을 개인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개인에 맞춰 높이고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에서는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잇딴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달 전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을 당시 주가 급등세가 하루 만에 꺼지며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이 많았다.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간이 보도 설명자료를 부랴부랴 내놓은 것 역시 대중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자산운용사의 운용역은 “어차피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라면서 “투자자의 불만에 휘둘리기 보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