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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18일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 등을 몰수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박차훈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공통경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 상당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김기창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등 상근이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검찰조사 당시 황국현 지도이사와 김기창 전무이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강상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과 심동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들은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박차훈 전 회장에게 황금도장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김문호 MG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또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동부지방법원은 내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차훈 전 회장에 10년 구형…법정구속·추징 요구도
상근이사 2명에 각각 4년, 도장 건넨 자회사 대표에도 1년
'방조' 혐의 받는 역대 비서실장 인력들엔 2년씩 구형
상근이사 2명에 각각 4년, 도장 건넨 자회사 대표에도 1년
'방조' 혐의 받는 역대 비서실장 인력들엔 2년씩 구형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12월 18일 19:0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