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에 PF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던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이 올해 12월 만료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저축은행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PF대출 한도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감독 규정을 바꾸기 어렵거나 상황이 긴박한 경우, 명문이나 법령이 아닌 '의견서'를 통해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임의적인 조치인 만큼 효력 만료 시기를 설정해 둔다.
저축은행에 발급한 비조치 의견서는 저축은행 대주단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추가로 PF 대출을 해줄 경우, 대출한도가 총신용공여의 20%를 넘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에 따라 PF대출 잔액이 총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게 규제를 받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은 사업성이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사실 근본적인 PF시장 유동성 확보의 대책으로 보긴 어렵단 시각도 있었다. 추가 대출이 이뤄졌음에도 사업장 살리기에 실패할 경우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단 비조치 의견서 효력이 만료되면 추가 대출을 통해 손실 확정을 회피해오던 저축은행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PF대출 규제를 다시 받는다면, 대출잔액을 낮추기 위해 추가 대출을 중단하고 손실을 확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PF대출 익스포저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PF대출 위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비조치 의견서 효력 연장 여부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비조치 의견서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정리할 사업장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현재 추가 자금 투입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비조치 의견서는 저축은행들에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다"며 "지금은 저축은행 업계가 PF대출 잔액을 줄이고, 손실을 빠르게 인식해 부실화한 사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단계"고 말했다.
PF대출 한도 규제 일시적 완화 목적 비조치 의견서' 도입
올 12월만료, 저축銀 추가 PF대출 어려워질 전망
금감원·저축은행 효력 연장 여부 논의 예정
올 12월만료, 저축銀 추가 PF대출 어려워질 전망
금감원·저축은행 효력 연장 여부 논의 예정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12월 21일 09:4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