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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며 3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계약대로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가는 3107억원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최종 승소했다.
한앤코는 소송으로 장기간 발목 잡힌 남양유업 지분 인수 작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반면 최종 패소한 홍 회장 일가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배소 소송에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1월 04일 10:3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