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임직원 사익 추구 다수 적발
입력 24.01.10 14:32
5개 증권사 부동산 PF 기획검사 발표
직무정보 이용해 20% 고금리 장사하기도
  • 증권사 임직원들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엄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의 임원은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을 부당 취득했다.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에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해당 임원은 시행사 등에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기도 했다.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직무상 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사적대여 5건 중 4건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한도(당시 20%)를 위반하는 고금리로 확인됐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본인·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함으로써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수취를 계획했다. 

    C증권사 임원은 업무과정에서 부동산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하여 100억원의 매매차익을 봤다. 처분된 부동산 중 한 건은 매수인이 CB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C증권사 임원의 부하직원들이 인수 및 주선업무를 담당했다. 

    이외에도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이 실행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B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X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B증권사는 자산관리중인 유동화 SPC 'A'의 자금이 부족하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다른 사업장의 유동화 SPC 'B'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