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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혼탁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17년만에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합장을 대상으로 선거가 이뤄지다 보니 다선의 조합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셀프연임’ 논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5일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직선제로 치뤄진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부터 대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이었지만, 2021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농축협 111곳의 조합장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조합원이 3000명 이상 보유한 141곳은 2표가 부여되는 부가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조합장’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이다. 그 중에서도 상임 조합장의 3연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 조합장 보수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강호동 후보는 조합장 보수 현실화를 외치며 직원 최고연봉의 120%로 연봉 하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월 100만원 지급, 중앙회에서 업무용 자동차 지원, 조합장 직무정지제도 최소화 등을 내세웠다. 송영조 후보, 횡성보 후보 등도 이와 유사한 보수 체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미 조합장들의 장기집권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제한 규정마저 없다. 일부 조합장은 10선 이상을 하기도 했다. 상임 조합장은 임기 제한이 있지만, 이마저도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관련 조항으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농협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담은 내용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법 개정안에는 단임제인 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제로 바꾸는 ‘셀프연임’ 외에도 지역농협의 비상임 조합장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등 조합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도 농협법이 발의될텐데,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협을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10선씩 할 수 있는 조직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은 최대 11선을 지냈고, 10선(1명)과 7선(6인), 6선(9인) 등 다선 조합장들도 다수 있었다. 비상임조합장 조합 549곳 중 4선 이상 비율은 1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입후보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결국 조합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데, 선거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농협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문들이 많았는데, 셀프 연임에만 관심이 집중돼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17년만 부활 조합장 직선제에…선심성 공약 남발
공약 대동소이…조합장 3연임 제한 폐지·보수 개선
최대 11선 조합장도 나와…4선 이상 비율 19.1%
셀프 연임에 무산된 농협법에 국회서도 아쉬움
공약 대동소이…조합장 3연임 제한 폐지·보수 개선
최대 11선 조합장도 나와…4선 이상 비율 19.1%
셀프 연임에 무산된 농협법에 국회서도 아쉬움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1월 21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