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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이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에서 졌다.
26일 M&A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법원은 버거킹이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문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영주 대표는 2012년 VIG파트너스가 인수한 버거킹에 합류했고, 2016년 버거킹의 주인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 바뀐 후에도 대표 직을 유지했다. 작년 1월엔 회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4개월 뒤 돌연 사임했다. 주주사 경영진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영주 대표는 작년 7월 투썸플레이스로 옮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버거킹은 이를 두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버거킹이 해외 커피 브랜드 팀홀튼(Tim Hortons)을 들여오려는 상황에서 전임 대표가 커피·디저트 전문 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다만 당시 버거킹은 커피 사업을 준비 중인 정도였던 터라 경업 금지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경업금지 기간은 1년인데, 가처분 소송은 해를 넘긴 터라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칼라일그룹(투썸플레이스)과 어피너티(버거킹) 두 대형 사모펀드(PEF)의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칼라일그룹이 웃은 모양새가 됐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1월 26일 15:2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