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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이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며 3년 동안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과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이 회장은 재수감을 면해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5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햇수로 9년째인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선고로 승계 과정 불법성이 무죄로 드러난 만큼 추후 이어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행정재판에도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2월 05일 15:0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