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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본격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돌입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DGB금융지주와 함께 시중은행전환 TFT를 운영하며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매진해왔다. 향후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는다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다만, 지난해 대구은행 다수 지점에서 불법으로 증권을 계좌한 사실이 적발돼 시중은행 전환에 변수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신청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심사 과정에서 경영 관련 심사 요건은 보다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업 인가 세부심사 요건으로는 대주주 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 자격 등이 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에 내부통제 및 리스크체계가 포함돼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현직 임원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2월 07일 17:1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