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입력 24.02.08 16:59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장기화 불가피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과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항소 결정으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햇수로 9년째인 이 회장 사법리스크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5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