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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을 두고 대주단과 신탁사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탁사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규모에 대한 대주단과 신탁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지식산업센터의 대주단은 KB부동산신탁(이하 KB신탁)의 책임준공 미이행이 기정사실화하면서 KB신탁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삼양건설산업·이에스개발)가 약정한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 준공하지 못하면서 KB신탁으로 준공 책임이 넘어갔다. KB신탁의 준공기한은 오는 3월 1일까지다. 사실상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대주단은 소송을 제기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단 입장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KB신탁이 책임준공을 미이행해도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대주단 측에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신탁 관계자는 "3월 2일부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책임준공 기한이 다가오지 않아 소송을 논하기엔 이르다"며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소형 시공사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신탁사가 시공사를 새로 구해 공사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기한 내 책임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넘어오면 신탁사는 기한 내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인 만큼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기 어렵고, 힘들게 대체 시공사를 구한다 해도 기존 대비 20~30%까지 증액한 공사비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
결국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대주단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한 신탁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손해배상' 규모가 과연 어디까지냐가 쟁점이다. 대주단의 손해액이 원리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규모인지 또는 지연이자만 손해에 해당하는지 등 개별 대주단과 신탁사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최근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사례가 늘어나자 소송을 예고하는 대주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은 2016년 처음 출시돼 2017년부터 KB신탁이 본격적으로 수주하기 시작한 상품으로,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금융 전문 변호사는 "대주단은 PF대출 원리금의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신탁사는 토지 매각과 담보 회수 등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남은 부분만 손해라고 주장해 입장 괴리가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소송이 이뤄지면 '손해배상'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KB신탁 평택 지식산업센터 책임준공 사실상 미이행
시공사 연이은 부도, 신탁사 책준 의무 떠안는 사례 급증
신탁사 책임준공 이행,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주단 "PF대출 원리금 전액 손해배상액" 주장
신탁사 "토지매각·담보회수까지 마친 후 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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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2월 25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