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결정
입력 24.03.07 19:59
7일 국민연금 수탁위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등 4개사 대상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안 모두 반대
  • 국민연금이 효성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효성 주총에선 사내이사 조현준 회장의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사내이사 조현상 부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표' 행사를 결정했다. 

    수탁위는 14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주총 안건 중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역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같은날 열리는 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선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반면 효성중공업 주총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표' 행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