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투자 소비자 사전동의 의무화…3분기 중 시행
입력 24.03.19 11:02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9일까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오는 3분기 시행
  • 금융위원회가 신탁·랩어카운트(랩)를 통한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할 때 고객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대신해 전문가인 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진행할 때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리스크관리 기준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만기가 더 긴 금융투자상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들이 별도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만기 미스매치 운용해 온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 오다가 2022년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환매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도 허용된다.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행정지도와 유권해석으로 운용돼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