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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부과한 13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은 바 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1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도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3월 20일 16:3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