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의혹에 또 시끄러운 새마을금고
입력 24.04.05 07:00
취재노트
  •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마을금고가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자녀를 대상으로 한 편법 대출 논란을 두고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3일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직접 나서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이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불법 또는 편법 대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대출은 물론이고, 기업대출, 사모펀드(PEF) 출자 분야까지 '비리 종합세트'란 오명을 쓴 채 올초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이 구속 수감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금감원의 검사 권한이 확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역시 "새마을금고의 (검사) 요청이 있었다. 업무 협약상 요청 없이 금감원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순 없다"며 "편법대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새마을금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했다.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선거 개입 논란을 사전에 진화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어느 분이랑 상의한 것 없이 저 혼자 판단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책임은 제가 진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개별 지역 금고에서 벌어진 행태들을 비쳐보면 11억원이란 비교적 소액,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비위 행위가 전무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사실 선거가 아니라면 10억원 남짓의 개인 대출에 대해 금감원 인력을 대거 파견하고 금감원장이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게는 안산갑, 크게는 총선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금감원은 여느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였다. 금융업권 관계자, 넓게는 유권자 모두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칼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사실 금감원의 검사를 어느 측에서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번 검사를 계기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비위 행위가 더 이상 행안부 소관에 그치지 않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 권한을 행사하겠단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를 향한 금감원의 권한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물론 총선 출마 후보를 사인(私人)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개인을 향한 대출 비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만큼 금감원이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사의 수위가 어디까지 확장할지 관심이 쏠려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거 구속되고 회장까지 교체된 사건에서 금감원의 역할은 미미했다. 아직도 지역금고별 깜깜이 공동대출, PEF 출자 등과 관련해 밝혀져야 하는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치솟기 시작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속에서도 금감원이 어떤 함의를 찾아낼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