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발표에 PF 정상화 본격화"…신평사 한목소리 내지만 우려는 각양각색
입력 24.05.17 14:30
나신평 "손실 대응 불가 시 M&A 가능성"
한기평 "사업성 평가 등급, 기준·일정 불명확"
한신평 "정책 추진 속도·강도 조정 가능"
  •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정상화 정책을 두고 신용평가 3사가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은 부분이 나뉘었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는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평 3사는 공통으로 이번 정책이 PF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했다. ▲나신평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 ▲한기평은 "부동산PF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 ▲한신평은 "부동산PF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

    한신평은 이번 발표로 ▲부실사업장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제시 ▲은행 및 보험권으로부터의 PF 경·공매 매입 자금 조성 등 PF 시장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 확보 ▲주기적인 자산 경·경매 기준을 도입하는 등 부실 정리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중을 두는 사안은 갈렸다.

    나신평은 이번 정책으로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을 거치며 제2금융권이 보유한 상당수의 PF 사업장에서 관련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각 사는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이 요구된다. 여력이 부족할 경우 계열에서 유상증자 등이 필요할 거란 판단이다.

    이런 대응이 불가할 경우 일부 회사의 경우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일부의 부실이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량 금융기업과 인수합병(M&A)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작년 5월 미국에서 JP모건이 파산 위기에 빠졌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기평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의 기준과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업성 평가등급이 '양호' 및 '보통'인 일부 사업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사업 진행 지연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사업장의 처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체 PF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 분류 사업장이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기평은 금융기관이 '양호' 및 '보통'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투자인지 ▲해당 사업이 사실상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경우 분양성과가 저조한 사업장에서 채무인수 부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사들이 계열지원, 보유자산 담보 등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주력하고 있어 채무인수 리스크에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은 "이번 PF 연착륙 방안은 PF 손실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PF 손실 인식 시점을 앞당기는 정책으로 판단한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유지·확대하는 가운데,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신평은 정책 추진 속도와 강도에 집중했다.

    한신평은 PF 시장 연착륙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관련 계획의 추진 속도와 강도는 향후 PF 시장 상황과 금융업 업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시장참여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한신평은 "단기적으로 제2금융권은 자산건전성이 저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PF 시장이 정상화하며 금융업 전반에 PF 불확실성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적으로 사업성 평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결과 점검 및 조정이 예정돼,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수준이 확대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