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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3분기까지 개선안을 도출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거나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때 선급이자를 미반환 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점검 과정에서 A금융사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 A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C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여장과 관련해 차주 관계자가 일정 금액을 PF 대출금 상환계좌 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5월 27일 11:0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