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사업성 평가기준 손본다…건설업계 반발 영향
입력 24.05.29 12:10
만기연장 3회 이상이더라도 정상여신이면 예외
  • 금융당국이 다음달 실시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가리기 관련, 사업성 평가 기준을 고친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6월부터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장 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시했다. 고금리 등의 이유로 부동산 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PF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 사업장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부동산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개편에 나선 이유도 이러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기준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사업성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인허가 취득 및 본PF 전환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해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한다. 

    유의·부실우려 등급 기준에 여신 만기연장 3회 이상 요건을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에 해당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부담 등을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