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금융위 증선위 의결 보류
입력 24.06.05 19:25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제재 수위 의결 미뤄져
19일 논의 이어갈 듯…고의 여부가 쟁점
  •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일 금융위 증선위는 이날 오후 두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을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월4일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첫 상정된 뒤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증선위에 상정됐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금융위 감리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단계를 거쳐 제재 결과를 내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금감원으로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감리를 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로 20%를 계상했다. 이에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총액법이냐 순액법이냐를 두고 ‘판단의 영역’인 만큼 이를 두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 감리위에서도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는 전언이다.

    다음회차 증선위 회의는 이달 19일 이뤄진다. 해당 회의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