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PE, 14일 M캐피탈 사원총회 연기 가처분신청…벼랑 끝 전술?
입력 24.06.13 14:52
ST리더스PE, 사원총회 안건 상정 요건 문제삼아
14일 사원총회 연기 불가피…LP들 사원총회 가능일정 법률검토
  •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M캐피탈 인수하는 자금을 댄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출자자) 사원총회를 연기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기로 한 사원총회 연기는 불가피하게 됐다. 

    13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ST리더스PE가 M캐피탈 LP 사원총회 안건의 적합성 및 일정 연기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사원총회를 열기로한 LP들은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M캐피탈에 투자한 기관투자가측 관계자는 “ST리더스PE가 안건의 적합성을 이유로 내세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라며 “사원총회는 빨라야 다음주에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T리더스PE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들이 사원총회에서 내세운 안건 상정 요건이 성립하느냐다. LP들은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이 이탈을 한 것을 이유로 사원총회에서 GP 보수삭감, 중요업무정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ST리더스PE 측은 5명 중 최원석 전 대표 구속으로 1명이 이탈했지만 2명은 교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5명 중 3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LP들이 내세우는 안건 상정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ST리더스PE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14일 예정된 사원총회는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P측에선 법무실을 통해서 추후 사원총회 개최 일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도 5영업일 후에는 사원총회가 가능하다는 법적해석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5영업일 후 사원총회 개최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ST리더스PE가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견해다. 사원총회 개최가 결정될 당시에도 ST리더스PE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캐피탈 경영권을 두고 GP 교체가 더욱 난항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PE업계 관계자는 “GP와 LP가 소송전까지 가는 이례적인 사건이다”라며 “ST리더스PE가 예상한 대로 벼랑 끝 전술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