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비조치의견서 수시로 내놓는 금감원…금융사들은 '혼란' 토로
입력 24.07.17 07:00
5월에 이어 6월에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한시적 규제 완화 목적이라지만
용어 정의나 조건 불분명해 오히려 혼란 증가
  •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빈번하게 발급하면서 금융사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는 목적이지만, 막상 정의와 조건들이 불분명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30일에 이어 6월28일에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금감원은 5월에는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고, 6월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완화 적용 ▲PF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들의 내용은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연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사들 사이에선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준다고는 했으나, 그 조건이 굉장히 모호해 오히려 업무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가령 이번 비조치의견서의 핵심인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는 사항만 놓고봐도 '재구조화'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재구조화'에 '신속한 공매'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자본력 있는 대주가 공매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후순위와 시행사 등을 모두 몰아내도 금감원 안내에 따라 재구조화했다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조건들이 불분명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금감원에 세부 사항에 대해 질의해봐도 명확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또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이 많으니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조건이나 표현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부동산PF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자율 시장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 우리나라처럼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하느냐에 따른 의견 차는 존재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분을 세세히 조정할 수 없으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