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달린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상장
입력 24.07.18 07:00
가맹점주와의 갈등 주목하는 거래소
이달 말 예심 결론…연기될 가능성도
큰 국민적 관심에 부담감 큰 거래소
주관사도 거래소 예심 결정에 '촉각'
  •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앞두고 '가맹점주와의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이후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더본코리아를 신고하며 갈등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시기상으로도 '최악'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예심 과정에서 가맹점주측 주장을 살피는 등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분쟁에 주목하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의 이름값에 힘입어 국민적 관심이 큰 기업인만큼, 거래소 내부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국민정서'가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가를 핵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더본코리아의 상장 예심 막바지 단계에서 산하 외식 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살펴보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장부상 심사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마지막 걸림돌인 셈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외적인 평가는 마무리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다만 현재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분쟁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45영업일이란 예심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갖췄다는 점에서 예심이 45영업일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 코스피에 상장한 에이피알과 HD현대마린솔루션, 시프트업 등도 모두 45영업일 안에 결론이 나왔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예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예심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기대 매출과 수익을 홍보했다는 게 요지다. 이후 백종원 대표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거래소 내부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탓이다. 예심을 승인한 이후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불똥'이 상장을 승인해 준 거래소로 튈 수 있다.

    이에 예심 통과 여부는 '국민정서'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심사요건에 '국민정서'라는 항목은 없지만, 질적 심사요건이 결국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질적 심사요건은 기업경영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으로 구분되는데 소송과 분쟁도 기준 중 하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소위 '국민정서법'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국민정서와 여론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서류상으로 완벽히 준비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기업이거나 이와 유사한 분쟁에 휘말린 기업이면 거래소 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관사들도 이번 거래소의 더본코리아 상장 예심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장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본코리아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동시에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상장 절차를 진행한 기업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상장 주관사들도 예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선 위험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심사를 연기하거나, 예심 승인이 나더라도 향후 금융감독원 단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