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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할 것을 24일 요구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5일 두산에너빌리티를 두산밥캣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분할하고, 두산로보틱스가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두산로보틱스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의 지분 100%를 확보하고 상장폐지 및 합병할 계획을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7월 24일 16:5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