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R, SK E&S 대주단에 조건변경 수수료 2% 지급 제안
입력 24.09.09 16:18|수정 24.09.09 16:19
SK이노-E&S 합병에 KKR 측 대주단 동의 필요
대주단 설득 위해 통상보다 높은 수수료율 지급
  • KKR이 SK E&S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금융 대주단에 2%의 조건변경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SK그룹과 KKR은 지난 5일 대주단을 대상으로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설명회를 진행해 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각 대주단은 내부적으로 협의 및 승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대주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KR은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3조원 이상의 SK E&S의 RCPS에 투자했고, 2조원 이상의 인수금융을 일으켰다. SK E&S는 올해 SK이노베이션과 합병을 추진하며 SK E&S의 도시가스 자회사를 거느린 신설회사가 기존 RCPS 권리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KKR은 이에 동의했는데 상환 의무자가 통합 SK이노베이션에서 자회사 자산만 가진 신설회사로 바뀌는 대주단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3% 중후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던 대주단은 최근 최근 5~6%대인 시장금리를 감안해 금리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KKR은 SK그룹과 협의해 금리 조건은 손대지 않는 대신 상환 의무자 등 조건이 바뀌는 데 대한 1회성 수수료로 2%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통 조건변경 수수료는 1%대인 경우가 많지만 SK그룹의 사정이 급한 점, 대주단 전원 동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2%로 정했다.

    한 대주단 관계자는 "KKR과 SK그룹이 지난 설명회에서 2%대 조건변경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율을 높였고, 대주단에서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