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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2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됐다.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상 별도매수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대항공개매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10월 02일 09:4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