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결정
입력 24.10.21 12:08
영풍 측 가처분 신청 두번째 기각
24일까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이 이달 초 영풍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까지 영풍 측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영풍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은 이번이 두번째로 앞선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오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오는 24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친 MBK파트너스는 83만원의 공개매수가를 제시해 5.34%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은 89만원으로, 회사의 주가는 공개매수가에 근접하게 상승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