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 끝나간다…상장폐지 위기 앞둔 바이오 기업들
입력 24.11.05 07:00
'바이오 붐'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대다수가 매출 30억 미만·법차손 기준 못 맞춰
바이오 기업 한해 관리종목 요건 완화하잔 의견도
  • 바이오 투자수요가 넘치던 2019년~2021년 중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의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수익성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30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10여곳의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연말까지 잇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대부분 3~5년전 기술특례 상장절차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이다.

    기술특례 상장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R&D에 투자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단기간 수익성을 내기 어려워 주로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다. 실제 기술특례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 대다수 역시 바이오 기업들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기술특례상장사 22곳 중 17곳이, 2020년에는 25곳 중 16곳이 바이오 기업이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폐지 전 관리종목 지정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경우 매출은 상장한 해를 포함해 5년, 손실 비율은 3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올해 법차손 요건과 매출액 요건에 걸려 관리 종목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압타바이오와 셀리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지난해로 만료됐고 클리노믹스, 에이비온 등 10여 곳의 바이오 상장사들은 법차손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유예기간이 만료됐다. 이들 기업은 올해 수익성 성장에 성공해야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올해 IPO 시장을 두드리는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업계선 거래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총 16곳으로, 29일 현재 에이치이엠파마, 쓰리빌리언 등이 곧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장폐지 제도를 손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임에도 상장폐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술특례 기업들의 시장 퇴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IPO 부서 관계자는 "3~5년 전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생겼다"며 "거래소 내부서도 이들 기업을 두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에선 바이오 기업들에 한해서 지정관리종목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차손 발생 요건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비 투자를 축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약 17%에 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완화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