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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6일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신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측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시설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가 67만원에 373만2659주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개매수 신고서와 이후 제출한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 진행된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소식이 전해지며 이날 장 초반 5% 넘게 상승하던 고려아연 주가는 하락 전환하며 전날 대비 4% 이상 하락한 120만1000원대에 거래됐다.
금감원 정정 요청에 신고서 효력 즉시 정지
당국 "공개매수·유상증자 부정거래 소지 조사"
당국 "공개매수·유상증자 부정거래 소지 조사"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11월 06일 11:3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