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보유 잡코리아, 리멤버 상대 유인금지 가처분 소송 '패소'
입력 24.11.12 14:34
잡코리아, 리멤버 및 이직 임직원 상대 소송
유인 및 전직금지 가처분 제기
서울지법, 잡코리아 신청 모두 기각 결정
어피너티 보유 기업, 경쟁사 상대 소송 올해만 2번째 패소
  •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 에쿼티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기업인 잡코리아가 리멤버 및 리멤버로 이직한 인력들을 상대로 한 유인금지 및 전업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잡코리아가 드라마앤컴퍼니(리멤버) 및 리멤버로 이직한 2인(임원 1명, 직원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및 유인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잡코리아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민후, 리멤버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이번 소송은 잡코리아에 재직하던 인력들이 리멤버로 옮기는 과정에서 잡코리아가 해당 인력들이 위법한 유인행위를 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잡코리아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임원급 인사 1명과 직원 4명이 리멤버로 전직했다.

    당초 잡코리아는 가장 먼저 전직한 임원급 인사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했다. 이후 잡코리아 인력들이 추가로 이탈하자 임원 A씨 및 직원급 인력 B씨, 리멤버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잡코리아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B씨가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임원 A씨와 직원 B씨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잡코리아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임원 A씨가 전직하지 않는 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 B씨 역시 잡코리아와 약정한 '퇴사 후 유인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리멤버 법인에 대해선 "만약 A씨와 B씨가 부당한 유인 및 채용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리멤버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적어도 리멤버 측이 A씨와 B씨의 행위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야하지만 잡코리아 측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원 B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선, B씨가 영업비밀을 잡코리아 측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B씨가 전직한 리멤버에서 잡코리아 재직 당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에서 담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24년 근무한 반도체 설계 담당 직원이 경쟁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하자, 삼성전자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잡코리아를 보유한 어피너티는 올해 초에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어피너티의 대표 포트폴리오 기업인 버거킹(비케이알)은 버거킹 대표이사를 지낸 문영주 전 대표가 투썸플레이스로 이직하자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잡코리아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자세한 항고 이유에 대해선 추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