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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고려아연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만든 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금지), 제22조(순환출자금지), 제36조(탈법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이날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근거로 국내외 법인 구분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순환출자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SMC가 외국법인인 것과 관계없이, 아연제련 등 자체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영풍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논리다.
이에 영풍ㆍMBK 측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형사고발하고,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는 이미 영풍 의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고려아연 측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지분 매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대표는 SMC의 지분 매입이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즈니스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박 대표는 이날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 의장직 사임과 함께 MBK 측에 이사회 참여와 경영 개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동시에 "MBK가 제안을 거부하고 소모적 전쟁을 선택한다면, 고려아연 임직원과 기술진, 노조는 절대 그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는 영풍ㆍMBK 측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공생'과 '공멸' 중 선택하라는 압박이다.
업계는 3월 정기주총까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양측의 법리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김용상ㆍ고창현ㆍ진상범ㆍ박철희ㆍ조현덕ㆍ노재호 변호사와, MBK·영풍을 대리하는 태평양ㆍ세종 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대결도 예상된다.
어제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등이 통과됐으며, MBK가 추천한 이사 14명은 모두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SMC의 영풍 지분 매입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25.42%)을 제한했다.
MBK, 공정위 고발로 법적 전쟁 예고
양측 순환출자 위법성 놓고 첨예한 대립
3월 주총까지 법적 공방 장기화 불가피
김앤장 vs.태평양ㆍ세종 법리 싸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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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1월 24일 15:5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