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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현 주가 기준) 가량을 매각한다. 앞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약 2364억원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날 삼성화재도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413억원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두 회사는 12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처분 가격은 12일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주식 처분 목적과 관련해, 두 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분리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산분리법에서는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은 10%였으나,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17일까지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한 뒤 전략 소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각각 8.58%와 1.50%로 늘어난다. 금산법상 한도를 초과하게 됐지만,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는 해소됐다.
시장의 관심은 두 회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로 향한다. 삼성화재는 내일(12일) 오전 지난해 연간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컨퍼런스콜에서 자금의 사용처를 언급할 지 관심이 몰린다.
생명 2364억원·화재 413억원 규모 처분
전자 자사주 매입·소각에 지분율 상승
금산분리법 위반 가능성 해소 목적
전자 자사주 매입·소각에 지분율 상승
금산분리법 위반 가능성 해소 목적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2월 11일 19:2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