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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종합관리계좌(IMA)와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예고하자 은행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판매를 통한 수수료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수신을 기반으로 한 이자이익 정도인데, 증권사에 수신 기능이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판국인 까닭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올해 3분기부터 자기자본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연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조달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도 관련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IMA의 경우 투자 수익 배분 뿐만 아니라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권 수신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많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IMA에 지정되는 증권사들은 사실상 은행이나 다름없는 수신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원금 만기가 보장되고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은행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증권사들의 수신 기능 확대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는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증권사는 통상 레버리지를 활용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이 경우 증권사로 들어오는 자금과 운용 자산 간의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해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형 증권사의 주력 수신 상품인 발행어음의 경우, 보통 1년 만기 상품으로 수신을 받아 기업금융 및 부동산 등 장기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은 조달 규모가 크고 다양한 자산이 섞여 있다 보니 ALM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조달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달한 자산을 매칭하는 식으로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증권업계에 초대형IB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어서 대형 증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에는 공감한다"라며 "다만 관리 역량을 같이 끌어올려야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IMA는 원금보장형이면서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폐쇄식의 경우 최대 연 8% 이상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은행들에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다. 원금을 직접 보전하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에 촘촘히 묶여있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외의 유사 수신을 규제하는 이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인데 증권사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해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며 "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규제가 많은데, 증권사가 받는 규제는 이보다 느슨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은 소매 시장에서의 경쟁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장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핵심 사업 기반인 예적금 고객까지 증권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증권업계는 IMA의 경우 만기 상환 시 원금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은행보다 자금 이탈 우려가 적다는 입장이다. 중도 인출 시 시가평가 기준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고, 중도환매수수료도 적지 않기 때문에 SVB은행이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은행보다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NC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IMA 신청이 가능한 종투사 두 곳(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은 2000%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예금 상품이 아닌데 은행이 받는 예대율 등의 같은 규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며 "IMA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운용할 수 있어 대규모 수신자금을 빨아들일 우려도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IMA 및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 선정 예고
'원금 보전' 상품에 은행권도 수신 이탈 우려
"증권사, 규제 덜 받고 수신 기능만 확대" 토로
증권업계 "예금상품 아니야…NCR규제 받고 있어"
'원금 보전' 상품에 은행권도 수신 이탈 우려
"증권사, 규제 덜 받고 수신 기능만 확대" 토로
증권업계 "예금상품 아니야…NCR규제 받고 있어"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4월 25일 10:2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