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되려면 KB금융, 1년내 LIG손보 지분 30%까지 확보해야
-
[06월11일 19:1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인수까지는 관문들이 남아있다. 경영진 및 기관 징계가 예고돼 있고 이사회 승인 및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거쳐야 한다.
11일 KB금융은 LI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배타적협상기간(Exclusivity)동안 매매계약 주요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타적협상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가 부여됐다.
문제는 KB금융의 내부 상황이 조용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과거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강정원 전 은행장, 어윤대 전 회장 등이 징계를 받았고 황 전 회장과 강 전 행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영록 회장의 징계수위는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전망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현재 가격 등 주식매매계약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은 마무리 됐고 문구 조정 등 크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다”며 “매각자 측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전에 이사회 승인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징계 결과가 LIG손해보험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이사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배타적협상기간 안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이 무난하게 체결되더라도 다가 아니다. 여전히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B금융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상태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보험사의 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없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승인시 보험업법 상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례규정(금융지주회사법 42조의 2)을 두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요건인 상장사 지분 30% 보유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사는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매각대상이 구자원 LIG손해보험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 19.83%에 그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인수 후 1년 이내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어차피 인수 후 증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자사주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상 자회사 편입 승인만 있으면 보험업법상 대주주적격성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금감원은 자회사 편입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기반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만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여부는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
금융위가 이를 선선히 받아들여줄지는 별개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진 및 기관경고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볼 때 보험사를 운영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인수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